새도약기금 대상자 안내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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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대상자 안내 및 지원내용

by 지유의세상만사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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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안내

새도약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채권 매입, 채무조정, 소각 등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기본 요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 및 폐업 포함)
  • 채무 요건: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 (개인사업자 포함)
    •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 보유 장기 연체 채권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최대 15억원 한도: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 지원 제외 대상:
    • 주식 투자, 도박,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 외국인 채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예외)
    • 새출발기금과 협약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예: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금융업 등)
    •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주택 구입, 보험약관대출 등)
    • 소멸시효 완성 채권,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2.지원 내용 (채무조정)

  • 상환 능력에 따른 차등 지원:
    • 채무 전액 소각: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개인 파산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소각 대상
    • 원금 감면 및 분할 상환:
      • 상환 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금의 30~8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 최장 3년 상환 유예
      •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연체): 보유 재산 반영하여 원금 0~80% 조정 (취약계층 최대 90%)
    • 금리 조정: 부실 우려 차주 (연체 위험이 큰 차주)는 금리 조정 지원
  • 상환 기간 조정:
    • 거치 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부여
    • 최장 20년 분할 상환 (신용대출 10년)
  • 추심 중단 및 강제 집행 중지: 신청 다음 날부터 즉시 적용

3.신청 방법 및 절차

  • 별도 신청 불필요: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개별 통지: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새도약기금이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했을 때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 홈페이지 조회: 채권 매입 이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나, 고의·반복적인 신청 방지를 위해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4.기타 지원 및 유의사항

  • 5년 이상 연체자 특별 지원:
    • 5년 이상 ~ 7년 미만 연체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 조정 지원 (원금 최대 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
    • 7년 이상 연체 및 채무 조정 이행자: 은행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 지원 (총 5,000억원 규모, 3년간)
  • 신용 정보 변동:
    • 부실 차주: 채무 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 삭제 및 채무 조정 정보(공공 정보) 등록. 1년간 성실 상환 시 공공 정보 해제.
    • 부실 우려 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는 신용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문의처: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 (평일 09:00 ~ 18:00)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588-3570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 콜센터 외 전화나 문자를 통한 홍보 및 중개는 하지 않으니 사칭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용어 설명

채무 조정 유형

  •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연체는 없으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매입형 채무 조정: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채무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
  • 중개형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금리 및 상환 기간 조정을 지원
  • 중위소득 60%: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54만원 (2026년 기준)
  • 생계형 재산: 채무자의 상환 능력 심사 시, 채무 전액 소각 또는 원금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재산
  • 공공 정보: 채무 조정 확정 시 등록되는 정보로, 성실 상환 시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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