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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안내
새도약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채권 매입, 채무조정, 소각 등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1.지원 대상
새도약기금 대상자 확인👈- 기본 요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 및 폐업 포함)
- 채무 요건: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 (개인사업자 포함)
-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 보유 장기 연체 채권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최대 15억원 한도: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 지원 제외 대상:
- 주식 투자, 도박,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 외국인 채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예외)
- 새출발기금과 협약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예: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금융업 등)
-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주택 구입, 보험약관대출 등)
- 소멸시효 완성 채권,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2.지원 내용 (채무조정)
- 상환 능력에 따른 차등 지원:
- 채무 전액 소각: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개인 파산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소각 대상
- 원금 감면 및 분할 상환:
- 상환 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금의 30~8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 최장 3년 상환 유예
-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연체): 보유 재산 반영하여 원금 0~80% 조정 (취약계층 최대 90%)
- 금리 조정: 부실 우려 차주 (연체 위험이 큰 차주)는 금리 조정 지원
- 채무 전액 소각: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개인 파산 수준)
- 상환 기간 조정:
- 거치 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부여
- 최장 20년 분할 상환 (신용대출 10년)
- 추심 중단 및 강제 집행 중지: 신청 다음 날부터 즉시 적용
3.신청 방법 및 절차
- 별도 신청 불필요: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개별 통지: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새도약기금이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했을 때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 홈페이지 조회: 채권 매입 이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나, 고의·반복적인 신청 방지를 위해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4.기타 지원 및 유의사항
- 5년 이상 연체자 특별 지원:
- 5년 이상 ~ 7년 미만 연체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 조정 지원 (원금 최대 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
- 7년 이상 연체 및 채무 조정 이행자: 은행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 지원 (총 5,000억원 규모, 3년간)
- 신용 정보 변동:
- 부실 차주: 채무 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 삭제 및 채무 조정 정보(공공 정보) 등록. 1년간 성실 상환 시 공공 정보 해제.
- 부실 우려 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는 신용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문의처: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 (평일 09:00 ~ 18:00)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588-3570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 콜센터 외 전화나 문자를 통한 홍보 및 중개는 하지 않으니 사칭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용어 설명



채무 조정 유형
-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연체는 없으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매입형 채무 조정: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채무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
- 중개형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금리 및 상환 기간 조정을 지원
지원 기준
새도약기금 대상자 확인👈- 중위소득 60%: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54만원 (2026년 기준)
- 생계형 재산: 채무자의 상환 능력 심사 시, 채무 전액 소각 또는 원금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재산
- 공공 정보: 채무 조정 확정 시 등록되는 정보로, 성실 상환 시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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